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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 LA 노숙자에게 반드시 거주지 제공 판결 무효화

박현경 기자 입력 09.24.2021 07:30 AM 조회 3,669
연방 항소법원은 어제(23일) LA시에서 오는 10월까지 모든 노숙자들에게 거주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제 9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봄 스키드로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셸터나 주택 등 형태의 거주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이비드 O. 카터 연방 판사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판결을 무효화했다.

이는 정기적으로 노숙자촌에 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등 노숙 문제에 집중하고 폭넓은 관계자들 여러명과 노숙자 위기에 대응하겠다 다짐하면서 LA와 오렌지카운티 관련 판결을 내린 카터 판사에게 날카로운 질책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리고 어제 판결은 스키드로의 노숙자 텐트들을 치우라는 명령에 관한 소송 가운데 일부분 적용되는데 불과하지만, 광범위한 토대를 논박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대부분이 그렇게 할 법적 권리나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터 판사가 그 누구도 주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률 이론을 전개했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권리와 이전에 없었던 증거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제 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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