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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유예 조치,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어

이채원 기자 입력 08.04.2021 05:30 PM 조회 5,530
[앵커 멘트]

CDC의 강제 퇴거 중지령 연장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지역에서는 10월 3일까지, 이미 연장 조치한 CA주는 9월30일 까지 강제 퇴거 조치 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가 두 달 만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고, 건물주의 피해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정부 차원의 기존 강제 퇴거 중지령 기한이 지난달 31일 만료되면서 법원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올해 74살 집주인 게이브 이몬디(Gabe Imondi)는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쳤다며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몬디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활하지 못한 예산안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몇 시간 뒤 강제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던 올해 43살인 루이스 베르텐테스(Louis Vertentes)는 렌트비 4개월이 연체되어 퇴거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르텐테스는 코로나19 사태 속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했습니다.

지난 2일 전국 법원에서 이러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없어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못했지만 CDC에 행동을 촉구한 끝에 어제(3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진행되는 새 유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새 유예 조치 기간 동안 밀렸던 렌트비 지원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렌트비 지원 예산 465억 달러 중에서 12%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아스펜 연구소에 따르면 1천5백만 명 이상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200억 달러 상당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집행이 원활하지 상황에서 퇴거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만료되는 시점에 세입자 다수가 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이 모두 힘든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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