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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트럼프 납세자료 의회 제출해야” 입장 밝혀

주형석 기자 입력 07.31.2021 11:01 AM 조회 3,643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원한 연방하원 요구 받아들인 것
지난 15년 동안 10년을 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의혹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하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을 법무부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민주당 주도 연방하원의 납세 자료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180도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요청을 연방 재무부가 따르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국은 미 정부 내 각종 정책적 유권해석을 내리는 곳이다.

돈 존슨 차관보 대행은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를 존중한다며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연방의회 조사와 법률제정 가능성을 위해 국세청, IRS의 대통령 감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목적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메모에서 언급했다.

앞서 리처드 닐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과 납세 신고 6년 치(2013∼2018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식 요청했다.

자료 제출 요청과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자료 확보를 위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연방하원 세입위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자연방하원 세입위는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지금까지 납세자료 제출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NY Times는 지난해(2020년) 11월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관련 의혹을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세금은 1,500달러가 전부이며, 2010년 이후 이자까지 합쳐 환급받은 금액이 7,290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NY Times 보도의 핵심이었다.

민주당은 법무부 결정이 나오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번 법무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 기록 접근을 국가안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인 모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해충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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