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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홍콩" 깃발 질주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징역 9년형 선고

연합뉴스 입력 07.30.2021 02:27 PM 수정 07.30.2021 02:28 PM 조회 355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 [홍콩 RTHK 캡처. 재판매 및 배포 금지]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그에게 테러와 분리 독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29일 감형청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분리 독립 혐의에 징역 6년 6개월, 테러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두 징역형을 합쳐 총 9년간 복역할 것을 선고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것을 기념하는 주권반환일이다. 지난해 주권반환일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에서 펼쳐졌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때 널리 사용됐다.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는 향후 이어질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와 조슈아 웡(黃之鋒) 등 민주 활동가 70여명이 기소된 상태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한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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