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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재개방과 직원 복귀에 대한 분쟁과 소송

이황 기자 입력 06.15.2021 11:24 AM 수정 06.15.2021 01:17 PM 조회 4,255
6월 15일 화요일 모닝포커스(데일리 브리핑)
https://youtu.be/rj2LpdqxGuE
※PPP와 실업수당 등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패널 :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 

1. 회사들이 REOPENING 하면서 리콜, 또는 직원 복귀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리콜 조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판결인지요?

Bruni v. The Edward Thomas Hospitality Corporation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일한지 약 4개월 만에 정리 해고된 레스토랑 서버였습니다. 

그는 산타 모니카의 리콜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산타모니카 리콜법을 보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직원에게 특정 상황에서 재채용 될 권리를 우선순위로 제공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전에도 같은 고용주와 10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그의 이전 10개월의 근무기간이 리콜법에서 6개월계산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구요,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기간과 최근 일한 4개월에 합쳐져서 6개월이 넘기때문에 복귀권리가 우선순위로 주어져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리콜법의 입법 목적이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 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 따라 원고가 리콜법에 따른 소송 원인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따로의 고용 기간을 집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발적 퇴사로 종료된 고용은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리해고로 끝난 고용 기간과 합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그렇다면, 이판결에 의거하여 회사와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재고용시 적용되는 Right to Recall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법적 분쟁이 없을까요?

첫번째로는, 네회사나 사업체에 적용되는 리콜 법이 시나 county 에 따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Long Beach, Los Angeles, San Francisco, Carlsbad, Oakland, Pasadena, Sacramento등등 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RECALL 법을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할겄같습니다. 

두번째, California, 가주 리콜법인 SB 93 준수해야함을 잊지마셔야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산타모니카의 리콜법을 다루었지만, 특별히 시에 자체 리콜법이 없다면 가주법인 SB 93를 준수해야합니다.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식당, private  club, 공항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적용되며, 또한 사무실, 소매 및 기타 상업용 건물에 제공되는 청소 janitorial service, 건물 유지 building maintenance 관리 및 보안 서비스 security service 에도 적용됩니다.

본 법은 산타모니카 법처럼 해당 비즈니스에서 "정리 해고된 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해고된 직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으로, 가장 최근에 COVID-19 펜데믹 관련 사유로 인해 해고된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들의 연공 순서에 따라, 근무했던 기간이 긴 직원을 우선적으로 직위(position)를 제공해야합니다.

세번째, 회사는 해고된 직원에게 position에 대한 재고용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콜 제안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시, 직원은 가주 노동청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주어지게됩니다. 민사 처벌로 회사가 해고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시 권리가 침해된 각 직원에 대해 $100,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 날마다 직원당 추가로 $ 5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Los Angeles와 Long Beach에는 right to recall 법에 “Right to Cure”을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직원은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와 주장된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실 진술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혐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를 어떠게 시정하나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는데요, 시정은 15일네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복귀시키는것이 되겠습니다. 

복귀가 읺되면 다시말해, Right to Cure 가  시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SB 62는 의류업에 적용되며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조를 위해 브랜드 또는 이름을 허가하는 업체에 부과합니다. 제안된 법안이 어떻게 회사와 근로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까요?

제안된 캘리포니아 법안인 SB 62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위반에 대한 책임을 "brand guarantors" (즉, 의류제조를 위해 브랜드 또는 이름을 허가하는 업체)로 알려진 특정 의류 소매 업체에 부과합니다.
지난 20년을 보면 의류 산업의 노동 위반을 억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정기적 인 입법 개혁의 주제였습니다. 

가주 상원 의원들은 최근 " brand guarantor"및 "의류 제조"의 정의를 확장하고 공급망의 다른 곳에서 직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각 계층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하지 못한 SB 1399의 거의 정확한 복제품이 되겠구요. 

다양한 의류 제조 계층 내에서 임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SB 62에 따라 궁극적인 판매자, 즉 소매업체가 위반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류 제조 업체의 임금 위반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소매 업체는 공급 업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입법 결과에 따르면, “소위 소매 업체는 제조업체 및 계약 업체 네트워크와 계약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임금 위반을 유발하는 가격 구조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의류 근로자가 시간당 평균 5.15 달러를 받는데, 이는 최저 임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법안은 의류를 생산하기로 계약한 소매 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최저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계약 단계의 수에 관계없이 해당 의류를 제조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의류를 생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의류 산업 근로자가 그들을 고용한 계약자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류 제조 계약을 맺은 사람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B 62는 의류 제작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계약 단계 수에 관계없이 해당 의류를 제조하는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미지급 임금, 손해, 벌금 및 기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의류 "브랜드"와 지주 회사가 계약자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사 법적 책임에 대해 의류 제조업체 계약자와 함께 임금 보증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입법부에 따르면, AB 633 막지못한 소매 업계가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층의 하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금 위반에 대한 모른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AB 633 은이미 오래된 노동법입니다. 

원청업자, manufacturer 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법인데요. 

주로 봉제업체가 위반을 할경우 원청업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입니다. 

AB 633 의 문제는 소매업체가 손배를 싑게 피할수있었다는것이구요, 그이유는 manufacturer 가 소매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manufacturer 차원에서 대부분 해결을 했다는것입니다. 

그 빈틈을 SB 62가 채울것으로 예상됩니다.

4. 관련된 회사들은 SB 62 법안에 대해 분쟁과 단속을 피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할까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의류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합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아직 6월 22일 에 hearing 과 주지사의 서명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법안은 개인에게 고용주의 본법 위반에 대해 민사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은 계약자, 제조업체 및 brand guarantor 를  노동청에 claim 을 제출함으로써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매우 고용주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막대한 법적 비용을 save 할수있다는점에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히 소매 업계의 회사는 공급 업체 감사를 즉시 시작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임금 및 시간 관련 법률, 규정 및 임금에 대한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 회사는 (1) fair labor association 공정 노동 협회 회원 자격 확인, (2) 제3자 감사 인증, (3) bond 나 registration 이 있는지, (4) 재무상태가 어떤지 심사 (5) ) 이전 노동법 위반사항이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니터링을 더 잘해야한다는 뜻이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SB 62 가 의류 생산에 관련된 모든 법인을 하나의 책임 흐름에 포함시키기 위해 "brand guarantor"(일반적으로 대형 소매점)의 정의를 확장하여 의류를 판매하기 전에 봉제, 절단, 제작, 가공, 수리, 마무리, 조립, 염색, 디자인 변경, label 부착 또는 액세서리의 부착을 위해 계약하는 법인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번 SB 62법에 가장 큰 이슈는 piece rate 입니다. piece rate 은 임금지불게산법으로 완성된 의류 당 지불 또는 피스 비율 보상을 주는것을 뜻합니다. 

의류 근로자가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완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시도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주어지지않고 휴식시간을 갖지않고 계속 작업을 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이 지불않되는 경우등등입니다,

이 잠재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B 62는 캘리포니아 의류 제조 산업에서 " piece rate " 작업을 완전히 없애고 주의 의류 제조업체가 생산된 의류 또는 품목 당 정해진 요율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직원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각 pay period마다 $ 2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SB 62는 특정 책임의 길을 여는 것 외에도 주노동청에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brand guarantor”를 조사하고 인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또한 심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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