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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현금지원, 주 차원에서 가능해졌다. ‘600달러 또는 1400달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1.2021 02:26 PM 수정 05.12.2021 09:53 AM 조회 26,902
연방재무부 3500억달러 연방지원금으로 주별 추가 현금지원 허용
캘리포니아 주민의 80%에 600달러씩 직접지원, 각주로 확산될 듯
연방차원에서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한 것과 같이 이제는 주 차원에서 600달러 또는 1400달러 씩 현금지원할 수 있게 돼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 차원의 부양체크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3500억달러를 각주와 카운티 정부에 내려 보내면서 연방차원과 같은 액수로 주민들에 게 현금지원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의 85%가 1400달러씩 연방차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은데 이어 비슷한 액수로 주 차원에서 부양체크를 받을 수 있게 돼 각주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법에 따라 배정된 3500억달러를 각주정부와 모든 카운티, 대 도시들에 내려 보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각 81억달러로 가장 많고 플로리다 43억달러, 조지아 22억달러, 메릴랜드 17억 달러, 버지니아 16억 5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2억 3000만달러 등 모든 카운티들에게 651억달러를 제공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재무부는 새 지침을 통해 각 지역정부들은 이 리커버리 펀드를 사용해 팬더믹 에 타격입은 저소득, 서민층의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할 수 있으며 액수는 연방차원과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주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들이 거주민들 가운데 실직 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 또는 광범위하게 서민 소득계층을 정해 2차 때의 600달러에서 3차때의 1400달러 사이에서 주 차원의 부양체크로 현금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에따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주 차원의 부양체크를 제공키로 한 캘리포니아와 사례가 급속 확산될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연방차원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주정부가 75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연조정소득 7만 5000달러까지의 가구당 성인 600달러, 자녀 500달러, 인원수와 상관없이 최대 1100달러를 현금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다

플로리다는 주 차원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게 1000달러 씩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로 민주당 소속 각 주지사들이 경쟁적으로 주 차원의 현금지원에 나서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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