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OC거주 한인 남성 8년간 해외 계좌 미신고를 통한 탈세 혐의 유죄 인정

이채원 기자 입력 04.13.2021 06:11 PM 수정 04.13.2021 07:27 PM 조회 18,531
Credit by United States Attorney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앵커멘트]

어바인에 거주하는 올해 56살 민진규(Jean Guy Minn) 씨가 해외 은행 계좌 미신고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16년 해외 계좌를 통한 이자 소득 55만 2천 달러 이상을 신고 하지않은 것은 물론 2010년 부터 8년 동안 총 236만 5천 427달러의 이자 소득을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바인 거주자인 올해 56살 민진규 씨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올해 56살 민진규 씨가 수 년 간 해외 계좌 은닉과 이자 소득 미보고 등으로 탈세 혐의가 적용돼 지난 2일 합의문(Agreement)을 작성한 뒤 어제(12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톰 로젝 언론 담당 디렉터입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톰 로젝 언론 담당 디렉터>

민 씨의 탈세 혐의는 연방 국세청 IRS산하 범죄 수사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홍콩과 싱가폴 등 해외 계좌들을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지난 2016년 소유한 해외 계좌를 통해 55만2천454달러의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6만2천369달러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236만 5천 427달러의 이자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녹취 _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 톰 로젝 언론 담당 디렉터>

검찰과의 합의문에 따르면 민 씨는 앞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동안 이자 소득에 대한 미납 세금 57만 3천 916달러 납부를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계좌 은닉에 대한 범칙금도 물게됩니다.

검찰은 민 씨가 보유한 해외 계좌 가운데 가장 큰 액수가 입금되어있는 1개가 범칙금 납부 대상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 800만 달러가 들어있는 민씨의 해외 계좌 입금액에서 50%가 범칙금이 되고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지만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진규 씨의 첫 법정 출두는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