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미용협회, 개빈 뉴섬 상대 소송 “행정명령 풀어라”

주형석 기자 입력 01.23.2021 03:38 PM 조회 10,643
장기화되고 있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CA 미용업계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CA 미용협회는 어제(1월22일) 개빈 뉴섬 CA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A 미용협회는 62만여명의 라이센스있는 미용사들과 53,000여명의 라이센스 이발사 등을 대표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지난 1999년에 창설돼 그동안 미용업계를 위해 일해왔다.

현재 미용실과 이발소 등은 지난달(12월) 초 CA 주 정부의 ‘Regional Stay at Home Order’로 인해 모두 폐쇄돼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CA 주가 행정명령을 끝내거나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CA 미용협회가 나서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A 미용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즉각적인 영업 재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절대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리고,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대부분의 미용실들과 이발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며 재정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소송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이미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CA 식당들이 이번에 CA 미용협회 소송에 동참해 자신들 소송을 병합했다.

이 들 식당들은 지난달(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CA 미용협회 소송에 합침으로써 이번 소송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CA 미용협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얼마나 모순됐는지를 지적했는데 LA에서 Hair Stylist로 일하는 경우 미용실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지만 Hollywood에서 영화업계와 계약한 경우에는 Hair Stylist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Hair Stylist지만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CA 행정명령이라며 이런 부당한 행정명령이 계속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CA 미용협회는 이미 담당 판사와 법정이 결정됐다며 대단히 순조롭게 소송이 시작됐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