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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예능 홍수에 표절 분쟁까지…TV조선, MBN에 소송

연합뉴스 입력 01.19.2021 09:38 AM 수정 01.19.2021 09:39 AM 조회 309
미스터트롯(왼쪽)과 보이스트롯 [TV조선, MB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V조선 '미스터트롯'의 대히트 이후 트로트 예능이 범람하자 TV조선이 비슷한 포맷을 선보인 타 방송사에 포맷 표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TV조선은 우선 MBN에 '보이스트롯'이 자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트롯파이터'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포맷을 표절했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트롯'과 '트롯파이터' 재방송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TV조선 측은 국내 방송사 간 표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 관련해서도 "방송사의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태는 트로트 예능이 지나치게 많이 제작된 데 따른 폐해로 지적되기도 한다. '미스터트롯'이 흥행하면서 지상파는 물론 전 방송사가 트로트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정도로 관련 장르가 홍수를 이뤘다.

꼭 트로트 예능이 아니라도 하나가 잘되면 우후죽순 비슷한 포맷을 내놓는 경우는 이전부터 국내 방송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여행 예능과 먹방(먹는 방송), 스타 가족 출연 등으로 대표되는 스타 관찰 예능이 대표적이다.

한편, MBN 관계자는 TV조선의 소송 제기에 대해 "방송 시기를 보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양측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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