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전기차 충전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도 들어올 수 있다

연합뉴스 입력 01.14.2021 02:19 PM 조회 546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충전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연면적 1천㎡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 내용을 분양광고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됐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분류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됐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