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공 판사는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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