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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스몰 비즈니스 세법은?! KYCC 세미나 개최

박현경 기자 입력 01.19.2023 10:51 AM 조회 2,891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새해를 맞아 한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스몰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KYCC의 ‘스몰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는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스몰 비즈니스 세법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KYCC 건물 4층에서 진행된다.

KYCC는 이번 새해 첫 세미나에서 김앤리(Kim&Lee) 회계법인과 협력해 올해(2023년)부터 달라지는 비즈니스 세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앤리회계법인 제임스 김 파트너, 에릭 김 회계사 등 세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창업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세금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KYCC 경제개발부 사빈 김 스몰 비즈니스 코디네이터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해 변경된 세법으로 혼선이 가중될 수 있는 가운데 한인 자영업자 그리고 창업 예비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KYCC는 지난해 연방중소기업청 SBA로부터 ‘커뮤니티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공식 대행 단체로 선정돼 한인 자영업자 그리고 창업 예비자들을 돕기 위한 위한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

(KYCC 주소: 3727 W. 6th St. #410 LA, 문의 전화: 213-335-1756, 이메일: smallbusiness@ky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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