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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장례식 당 최대 9천 달러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이채원 기자 입력 04.12.2021 05:23 PM 수정 04.15.2021 11:35 AM 조회 4,797
[앵커멘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주민들의 장례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관련 장례 비용을 지불한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이며 장례식당 최대 9천 달러, 여러 건을 신청했을 경우 최대 3만 5천 5백 달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재난관리국FEMA가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율이 급증하면서 장례비용 부담을 안게 된 주민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국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장례 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조항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 비용을 지불한 시민권자나 미국령 거주자(non-citizen national), 합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장례 당 최대 9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건을 신청했을 경우 최대 3만 5천5백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에 복수의 장례식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이 장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공동 신청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 신청자는 최대 1명 기입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사망증명서 사본(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장례비 문서(funeral expenses incurred), 자금 증명원(proof of assistance received from any other source)이 있습니다.

장례 비용 지원금에는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2인 이하가 이용한 교통비, 장례식, 매장 또는 화장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생명 보험금을 제외하고 장례로 인한 보험금 등 정부로부터 장례 관련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그만큼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핫라인(844-684-6333/청각장애인용 800-462-7585)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방재난관리국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주민들도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을 통해 신청 번호를 제공받으면 증빙 서류들을 계정(DisasterAssistance.gov)에 업로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우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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