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질문자: Newner  |  등록일: 03.30.2022 12:56:53  |  조회수: 2873
안녕하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초등고학년인데 2학년때 계속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선생님께 말했다가  그아이가 피해자코스프레하면서 아이들을 선동하고 왕따를 조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담임 교육구에 고발했으나 코로나로 문닫으면서 아무도움도 받지못했고  오히려 담임이 그과정에서 아이와 우리에게 가해아이가 공부제일 잘하는애라 그럴리 없다고 말하고  확인하려는 의지도없고  그아이를 감싸고 떨어뜨려놔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아이가 원한다고  짝을 시켜놓는등 이상행동으로 2차가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아이가 4학년이 된지금  계속 거짓말을하면서  우리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욕을 들었다고 떠들고 다녀서 피해가 큽니다.  다른 아이들을 선동해서 다른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게하고 우리아이에게 계속 가해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째이런일이벌어져 학교에도 몇번찾아갔지만 교장이  사건을 무마했어요 앞으로 지켜보겠다 가 다입니다 . 우리는 모든거짓말과 불링 조장했던거 인정 ,접근금지 재발방지 문서를 원해요
아이가  가해자로 둔갑한 상황을  너무괴로워하고  억울해서 정신과치료받고있어요 .
우리가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그부모나 2번이나 미온적이었던 학교, 혹은 직무유기해서 이상황까지 오게만든 2학년담임상대로요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꼭 바로잡아야 할거같은데
  • 이원석 변호사
    03.31.2022 10:15:00  

    그 동안 학교 교장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하고, 상대 아이가
    괴롭힌 행동및 언어 등등의 증거를 갖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면, 학교 교장이 아니라 school district 에 직접 찾아가시기고 하고 서면으로 문제 제기와 학교에서의 불 합리한 행동등을 알리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가신다는것을 인지 하셔서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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