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중재,소송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3.08.2022 19:18:46  |  조회수: 2320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부동산 관련 전화 상담을 받으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갈 집 에이젼트가 저희 오퍼를 받고
홈 인스펙션 컨틴젼시 리무브후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겨으로 오퍼 받은후 저희에게 오퍼 캔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송으로 갈까 고민중 저희쪽 바이어가 오퍼를 캔슬하는 자람에 저희도 캔슬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로써 인스펙션 비용이나 여러가지 쓴 비용을
스몰클레임을 통해서라도 셀러쪽한테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몰 클래임을 할 경우 피해 본 금액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더 요구 할수 있나요?

얼마전 이렇게 상담드리면서 변호사님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먼저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퍼를 썼던 집은 이미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 당시 셀러쪽에서 보낸 캔슬레이션 레터에 캔슬을 동의했는데도
이제와서 중재를 요구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찾아뵈서 자세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0.2022 09:11:00  

    매매 계약서 캔슬을 하시기 전에 이런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아무 조건 없이 캔슬을 했다면
    이미 이쪽에서 매매 계약 캔슬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생겼던 비용을 청구 할려고 하면 중재 합의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중재 합의를 요구 하지 않고 소송을 직접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소송이 변호사 까지 동원을 해서 싸움이 된다면 소송에서
    이기셔도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것이 였다면 캔슬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임을 하셨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많은 액수를 손해를 본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잘 고려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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