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와의 공사문제

질문자: Mhairsalon  |  등록일: 03.08.2022 11:26:43  |  조회수: 2507
안녕하세요. 한타에 있는 대형 컴퍼니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현재 공사문제로 분쟁이 생겨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반쯤 공사하는 인부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21층에 거주중인데 27층에 물이터져 27층부터 19층까지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응급상황이기에 지금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날 오후 2시쯤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메일은 공사시간을 9-6시로 노티스를 줬습니다)
우선 그날은 시간이 늦어 돌려보냈고 저는 매니저에게 상황설명을 듣기 위해 주말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에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타주에 와있어 집에없다. 아무도 없을때 누군가 들어오는걸 원치 않으니 목요일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매니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공사를 지금 하네 마네 문제로 매니저와 논쟁이 있었고 결국 공사는 제가 원하는대로 목요일에 진행되었는데요.
 공사하는 분들이 4시30부터 6시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닼 목요일에는 6시에 공사를 시작했고 7시가 다되서 제가 너무 늦었다고 돌려보냈고
그 다음날 2/25 4시 반에 오겠다던 공사인부가 오전 10시쯤 찾아와 지금 공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인부들만 집에 있는걸 원치않아 일도 못가고 공사가 끝난 2시가 넘어 출근할수 있었습니다.(시간약속에 관련된 공사관계자와 나눈 모든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한 벽은 뻥 뚤린채로 투명비닐로 테이핑만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옆집 화장실과 연결되있어서 자세히 보면 옆집공간이 보이고 사람들 말소리,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그리고 옆집에서 화장실 불을 키면 뚫린벽에 불이 새어나와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진 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벌써 1주일이 넘어가는데 아파트에서는 언제 공사를 하자고 의논없이 무작정 본인들이 이날 공사하러 오겠다 노티스를 문앞에 붙여놓고 갔는데 결국 그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벽은 뚫려 있는 상황이구요 모든 증거사진을 포함한 저희가 겪고있는 상황에 대해 아파트 제너럴 매니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돌아온대답은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열심히 하고있으니 이해해달라, 그리고 원한다면 공사가 끝날때까지 11층에 있는 오픈하우스에 지내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아파트가 고층일수록 렌트비가 비싸지기에 저희는  왜 우리가 더 비싼 렌트비를 내고 더 저렴한 집에서 지내야하며 왔다갔다 두집살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상이라고 제안하는 아파트가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제가 소송까지 끌고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공사때문에 집에 1/3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있고 공사한다고 가구도 다 옮겨놨고, 뚫린 벽때문에 불안하고 집에있어도 편하지 못한데 적어도 공사기간동안의 렌트비는 내고싶지 않은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0.2022 08:47:00  

    공사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공사 때문에 생긴 손해를 증명 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불편 하다는것이라면 아무래도 보상 액수가 적을수가 있을것이고, 근처에 호텔로 들어 가셔야 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경우에는 호텔 비용, 식사 비용등을 요구 하실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공사 기간 렌트비 를 디스카운트를 요구 하신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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