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인을 이용해 가짜서류를 조작한 건설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Pin777  |  등록일: 02.20.2022 15:52:33  |  조회수: 27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 작년 2020 년 6월 타운 홈을 구입했고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자마자 워러 데미지가 났어요
원인은 옆집의 파이프가 터진거였는데 , 옆집이 위쪽 , 저희집이 아랫쪽에 위치 하다 보니 그 물이 저희집으로 흐른거였어요
옆집주인은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 A라는 건설업체를 데리고 왔어요
그 A라는 업체는 저에게 일을 시작하려면 워킹할 수 있게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며  그의 전화기에 사인 할 것을 요구 했으며 , 영어가 부족한 저는 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그렇게2주 동안 집을 말리고, 이젠  복구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컨트렉터들이  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그 보험회사에서 복구작업에 대한건 어프루브가 나지 않아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뒤로 옆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신문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걸  맡긴채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 변호사는 지금까지
거의 일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엉망징창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은 뭐가 뭔지 정확히 정리가 안된상태라
나중에 정리된 후  변호사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은 일단 그 A 업체에 관한건데요.
A업체는 그 워킹 퍼밋의 서류를  제가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류로 바꿔서 제 사인을 그 곳에 붙여 놓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자포함  8천불 상당의 civill lawsuit 를 저에게 했어요

저에겐  그 워러데미지의 원인이 옆집이라는 내용의 report 도 있고 , 그때부터 지금 까지 살고 있는 그 옆집의  텐넌트의 증언도 있고요 , 그 때 당시 옆집 파이프를 고친 플러머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
지금은 변호사없이 제가 해결해야 하는데 영어도 부족한데다가  법률용어나 서류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 난감하고 속상하고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22 10:03:00  

    상대가 소송을 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과 맞 고소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를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고, 가짜 싸인이라는것도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