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소송 문제

질문자: 스리살짝  |  등록일: 02.16.2022 14:12:51  |  조회수: 4302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4년전에 surveyed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구요, 2번째 survey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옆 집이 quitclaim deed 있는데 land Description 은 없구요,surveyor 가 shouldn’t have to changed configuration property line. 그래서저희집 land Description 관심을 갖였구요 3번째 surveyed 하게 된 이유는 2번째 surveyor 가surveyed 해 놓고선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전화,및 online으로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survey 다시 하게 됐습니다.3번 째도 땅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첫번째 surveyor 가 카운티에 와서 hearing  할것 처럼  했습니다. 그후 2번째와 3번째께서 카운티에 등록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했습니다.2018년에 첫번째 legal description 만들어 놨습니다. 기다리다가 작년 1월에 집 페이오프 했습니다.그리고 작년 4월 말경쯤에 FULL RECONVEYANCE 서류를 받았습니다.그후 서류 받고 나서 카운티에서 서류를 받아 보게 되구요,grant deed에  APN 1234-56-78 title order 1234ac,보니까 4년전에 surveyed한 legal description 있군요옆에는 escrow 1234-as 라고 되여 있군요 title company에 가서 full reconveyance 에서 title company 찾은 사무실에 가서 왜 4년전에 legal description 을  1996년에 카운티 오피스에 기록 되여 있는 instrument 123456에 같다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서  돌아 왔습니다.그 후 서류를 reviewing 무지 많이 했습니다.느낌이 타이틀 캄퍼니가 문제가 있는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문제는 2,3,surveyor 가 카운티에 왜 등록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습니다.현재 저희집 땅 문제가 있고요  1996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 와서 26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since provided recovery information… 은행 편지를 3번 띄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7.2022 10:32:00  

    legal description 에 문제가 있고, 옆집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로 상담을 해 드리기에는 어려울것 같고 상담이 필요 하시면 관련된 서류를 갖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상담비가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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