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고 요금 반환 청구로 다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Antonio Bae  |  등록일: 02.14.2022 17:43:12  |  조회수: 1638
안녕하세요.

소액 클레임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내용만 있고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결제한 모든 비용을 다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 한가요?
상대는 회사쪽이고 저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집에 거주를 하면서 관리비를 내면서 사는 거주자였습니다.
소액 클레임 담당 판사를 만나기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거주자가 아니라며 더이상의 빛도 없고 제가 결제한 모든 금액을 돌려줄수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걸로 끝나는건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은 판결문으로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시도 해보기전에 상담글 올려요
  • 이원석 변호사
    02.15.2022 09:03:00  

    판결문을 제가 보지 않고는 정확 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해 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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