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Total Loss시 금액관계 질문입니다.

질문자: Newner  |  등록일: 12.29.2021 19:13:34  |  조회수: 2828

폭스바겐 차를 3년 리스 계약 맺고, 2년 타던 중, 사고 나서 total loss됬습니다.

insurance 회사에서는 현재 차 밸류가 많이 올라 $27,000을 폭스바겐 크레딧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payoff 금액은 대강 $17,000 이고, payoff를 하지는 않았기때문에,

전 그냥 멍때리고 있었는데, 그 차액$10,000은 제가 받아야하는거라고 몇명이 그러길래,

아니 내 소유 차가 아니라, 폭스바겐 크레딧 소유의 차인데 차액을 내가 받을수 있냐...했더니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아니다..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를 폭스바겐 크레딧이 소유하고있으니, 당연히 그 회사가 갖는게 맞다.

-폭스바겐 크레딧은 Payoff 금액만 받아야하고, 차액 $10,000은 리스한 사람에게 돌려주는게 맞다

 

 
그래서 일단 폭스바겐 크레딧에 물어봤더니, 우리 차니까 당연히 우리가 갖는거다..라는 답을 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1: 폭스바겐 차를 폭스바겐 크레딧으로부터 3년 리스하여 2년 탔음 (월 리스비 $300)

2: 이번달에 본 Payoff amount는 $17,000

2: Total Loss 남

3: 보험회사에서 $27,000 책정해서 폭스바겐 크레딧으로 보냄

 

질문:
차액 $10,000은 폭스바겐 크레딧이 갖는게 맞나요?

 

 
참고:
계약서에 써있는 아리송한 문구

 

Total Loss

-If the insurance settlement we receive is greater than the Net Lease Balance, you will receive a credit for any excess up to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Credits deducted above.
  • 이원석 변호사
    12.30.2021 09:52:00  

    차를 리스를 했다고 해도, 리스를 한 사람은 리스 기간에 또는 만기에 차를 구매 할 권한이 있고, residual value 를 기준으로 상대에게서 받은 합의금에서 residual value 를 제외한 액수를 본인이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에 residual value 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 지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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