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크레임과 관련하여...

질문자: 전국노예자랑  |  등록일: 12.27.2021 04:49:51  |  조회수: 2334
안녕하세요. 전 하우스에서 랜트로 있다가 이달 초에 이사 나왔습니다.
살면서 언어 등의 이유로 부당한 사례를 많이 겪었지만 참다가 말도 안되는 청구로 인해 그 동안의 모아둔 자료로 스몰 크레임을 하려 합니다. 크레임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그 동안 이메일은 주인이 아닌 관리하는 리얼터에서 왔습니다.)
 관리하는 부동산 or 집 주인

둘째  : 최고장 발송 시 주위사항
          이메일로 보낸 청구서는 유효한가요?(최고장의 역할을 하나요?)

셋째 : 스몰크레임에서 정신적인 피해부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7.2021 09:06:00  

    먼저 크레임을 하실려면 본인의 재정적인 손해 증명 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신것에 답은, 먼저 소송은 건물주에게 하는것이고, 솟장이 접수된후에 법에서 요구 하는 방식으로 솟장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솟장을 접수 하면서 세리프에게 솟장을 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정신적인 피해는 소액 재판에서 크레임을 하실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크레임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고, 의사의 진단서, 약 복용 등의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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