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에서 11년간 전기도둑을 당했네요

질문자: 고랭이  |  등록일: 09.18.2021 06:19:02  |  조회수: 4605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오픈한지 11년이 되었고 어제 옆가게에서 저희 판넬에 전기를 연결해서 몰래 쓰고 있는것를 알게되었습니다(건물주와 제가 같이 있는곳에서 전기를 빼서 쓴걸 인정했습니다)
11년동안 그 가게에서 쓴 에어컨 주방 냉장고등을 저희 가게에서 la dwp에 계속 페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송을해서 그동안 저희가 페이한 전기세 그리고 피해보상등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가게 사장새끼가 원래 양아치라는걸 알기에 소송아니면 방법이 없을거 같아 글 올립니다
6가에서 이름만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유명한 술집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21 11:23:00  

    이런 경우는 소송이 가능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보기 형의 판결문을 따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 하시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부터 이렇게 했는지를 확인 할수 이는 증거를 제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