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카드빚 소송 재융자

질문자: Wooriumma131  |  등록일: 07.23.2021 14:43:50  |  조회수: 2850
안녕하세요

2년 전쯤 갑자기 wage garnishment 가 들어와서 제가 2010년에 크리딧 카드빚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judgement 를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쉽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더이상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renew 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집을 샀고 이번에 재융자를 했는데 title회사에서 제 이름으로judgement 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유효한것인가요??  judgement 는 2010년 3월 이었고 무슨 에스크로에서 받은 법원 서류에 recording date 은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settle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오래전이고 제가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이자도 많이 붙었을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6.2021 10:16:00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에서는 판결문은 10 년동안 유효 하고, 재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집니다.  법원에 상대가 갱신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타이틀 회사에 린이 10 년이 지났고, 판결문이 갱신이 되지 않았기 떄문에 Judgment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필요 하다면 다른 타이틀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를 알리시고 판결문 지불을 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끝낼수 있는지를 확인 하셔서 타이틀 회사를 바꾸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상대 변호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통해 적은 액수로 합의를 시도 하는것도 한 가지 방법 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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