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설치문제

질문자: Helloguys  |  등록일: 05.29.2021 02:40:19  |  조회수: 29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 코너에 맞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기에 적어봅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cctv는 파킹랏, 엘리베이터, 로비 정도에만 존재하고 아파트 복도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택배를 시키면 택배기사가 오피스에 택배를 놓고가고, 테넌트들이 오피스에 들려서 택배를 찾아가는 시스템이였다가 코비드 이후부터는 딜리버리맨이 주문자 각 호실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7일에 배달되었다던 택배가 보이질 않았고, 가격부담이 적었던 아이템이라 가벼운 실수나 혼선이겠거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27일자에는 무려 4개 아이템이 사라졌습니다. 가격부담도 꽤 있구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를 취했고 복도에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잡는건데 제가 사비로 문 앞에 cctv를 달면 안되냐고 했더니 이웃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예상은 했던 답변인데, 새로 이사왔다보니 앞으로 올 택배가 많은 상황인데..

1. 일단 오피스 측에서 no 했으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나요?
2. 만약 오피스에서 no를 했어도 제 법적 권리로 설치해도 된다면,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모호한데, 복도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인지하도록 카메라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던가, 카메라 촬영 앵글을 복도가 거의 안나오고 문지방만 찍는다던지 하면 되나요?
3. 바깥에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안에서 밖을 보게 설치할 수는 있는건가요? 아파트 사는 테넌트의 security camera 설치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4.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입회하에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 찍힌 cctv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1.2021 08:08:00  

    제 생각에는 요새 유행하는 초인종과  카메라가 같이 있는 초인종을 설치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찰 입회하에 영상을 보자고 하는것은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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