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질문자: akman  |  등록일: 05.14.2021 12:45:17  |  조회수: 2540
안녕하세요?
10년전 40만불에 콘도를 사서 primary residence 로 전 가족이 거주해오다,자녀로부터
또 다른 콘도를 증여받은후 증여받은 콘도로 이사하고.. 그동안 10년이상 보유하면서
 Primary Residence 로 살아온 전 집은 Rent를 줄려고 합니다
.
이 경우.

1.만약 그동안 10년동안 살던 집을 앞으로 5년정도 렌트로 주다가 90만불에 팔경우,
    Capital Gain이 약 50만불이라면, 부부 거주 Deduction 을 받아,Capital gain tax를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설사 그동안 주 거주지였더라도
  나중에 Rent를 주었기때문에,Income property 에 해당되어 50만불에대한
    Capitla gain tax 를 내야되는지요?

2.반대로
    만약 새로 증여받은 콘도를 주 거주지로 하지않고 Rent를 주다가 3년후 팔 경우,
  Capital Gain금액은,
    증여받은 콘도의 최초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증여받은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증여받은 콛도도 제가 10년전에 10만불에 산후,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최근
    재 증여를 받아,현재 시세가
    20만불이 된 시점인데, 3년후 시세가 30만불로 판매를 할경우 Captial Gain tax 는 
  최초 구매액인 10만불 기준으로 되는지,아니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세인 20만불 기준으로
  산정되어 Capital gain 10만불에 대해서만 tax가 부과되는지요?
   
    ( 듣기로는 금년부터는 증여받은 집의 Property tax가 최초 구매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저렴한 Property tax대신 증여받은 시점의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재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Rental Property 의 경우)

좀 복잡한데,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4.2021 15:46:00  

    Capital gain tax 의 혜택을 받으실려면 지난 5 년동안 2 년을 주거지로 쓰셨을경우 가능 한것입니다.

    증여세등 더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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