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에 관해서

질문자: JESLEE  |  등록일: 04.08.2021 20:26:38  |  조회수: 27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우스를 렌트해서 4년( 계약서 잇음)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난 시점에 재계약을 어찌 할지 얘기하다가 집주인이 구두로 5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대신 렌트비만 몇프로 올려 받겟다고 해서 (계약서는 써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써줌) 그렇게 다시 1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달 노티스를 주며 에스크로 끝낫고 집이 팔렷다고 당장 이사나가라고 하는데...
(5년 넘게 살면서 렌트비 밀린적 한번도 없고, 집도 저희가 다 고쳐가며 살앗습니다ㅠㅠ)

이런경우
1. 구두 계약은 계약으로 성립안되나요?
2. 집에 아이들과 연세 많으신 노인도 있어 집을 구하는게 쉽지 않는데 저희는 집주인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ㅠㅠ
3. 팬데믹 상황인데 주인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거는 합법적인가요?

막막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여쭙니다ㅠㅠ
답변주시면 큰도움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9.2021 08:47:00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될수는 있지만 증명을 하셔야 하고, 일단 건물주는 최소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후 퇴거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몇달이 걸릴수 있으니 건물주와 합의를 하고 나가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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