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자: 하늘과땅과바다  |  등록일: 03.30.2021 20:12:06  |  조회수: 2405
변호사님.
저는 콘도에 사는데요 2020년 11월에 매인 하수관이 터져서 아랫층인 저의 집에 물이 비오듯 쏟아졌고, 마루가 물에 불어서 HOA에서 수리를 해 주기로 해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3월 16일에 먼저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고 완료가 되면 마루를 교체 작업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마루를 뜯고 약품을 처리했고,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 비닐로 방과 거실로 통하는 모든 곳을 막아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품처리를 했으니까, 집에 머물지 말라고 해서 5주일간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3월 19일에 곰팡이 테스트 하는 곳에서 점검한 결과 곰팡이는 다 제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루공사를 할 줄 알았는데 공사를 시작한지 15일이 지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닐커버가 있어서 정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공사 지연되어서 생활을 못하고 있고
2) 건물의 문제로 인하여 곰팡이 제거를 위해 약품을 썼기 때문에 호텔에 머물렀던 경비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05.2021 11:12:00  

    공사 지연의 책임이 상대나 상대가 고용한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호텔에서 묵으신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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