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후 리턴

질문자: 플라센티아  |  등록일: 03.25.2021 10:55:06  |  조회수: 3164
안녕하세요.

1월 13일에 중고 자동차를 7500불에 구입했다가 1월14일에 다시 하루만에 차량을 중고차딜러에 반납하였습니다. 비용은 다 돌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DMV에서 최근에 차량 등록을 리뉴얼 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차량을 suspend 하는 내용의 레터도 받았구요.

3월 13일에 중고차 딜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ROS cancel 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DMV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release of liability 에 등록을 하긴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론 DMV에서 일처리를 늦게해서 그러니 기다리라고 하고
또 차량을 자신이 다른이에게 팔기까지는 등록을 다른이에게 하지 않을꺼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제 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알고 싶고
혹시 차량을 등록비나 보험료를 안내려면  planned non operation 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9.2021 08:52:00  

    일단 딜러로 부터 차 매매 판매가 캔슬이 되고 본인에게 이 계약과 관련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셔야 할것이고, 그후에 절차를 확인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차에 대한 책임은 딜러에서 지게 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