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death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3.19.2021 14:52:33  |  조회수: 2243
안녕하세요?
다른 재활치료를위해 요양원에 들어갓다가
두달만에 그곳에서  코로나에걸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요양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게 분명합니다.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2.2021 10:25:00  

    중요한 것은 먼저 사망 하신분이 요양원에서 코로나 병에 걸리신것을 증명 하셔야 하고, 그 다음은 요양원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코로나 사망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분을 찾으셔서 연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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