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즈 관련 eviction

질문자: Chrisp06  |  등록일: 03.08.2021 18:01:17  |  조회수: 2643
현재 아파트 1년 넘게 거주중
2020 12월까지 A B C 아파트 계약
마루에 살던 C 로 인해 발걸음,음악, 창문 소리등으로 노이즈 컴플레인 들어옴.
2021 1 부터  A 와 D 라는 새로운 룸메와 재계약
두번째에 발걸음 노이즈 들어와서 지금껏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다고 eviction을 위한 legal action 을 취하겠다 함.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가 오래되서 발걸음이 다 들리는데 새벽에 돌아다니면 시끄럽다고 노이즈 컴플레인을 자꾸 넣습니다. 아파트에 새 계약을 새 사람과 맺었는데 왜 과거 레코드를 어플라이하냐 그러니 individual이 아닌 household 로 간주한다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벽에 출근할때 발걸음 가지고 노이즈를 넣었다합니다.
 
만약 아파트측에서 과거 다른 사람이 얽혀있는 계약에 대한 레코드를 저희한테 어플라이 할수있나요?
eviction을 통한 legal action을 한다하면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뭐 저희도 스트레스 밑에도 스트레스네요.
  • 이원석 변호사
    03.09.2021 12:57:00  

    질문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에 대한 답을 여러번에 걸쳐서 했으니, 이전 질문들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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