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송 질문이 있어요.

질문자: catlover80  |  등록일: 03.05.2021 03:18:15  |  조회수: 2116
카드 회사로 소송을 당하고 답변을 주지 않아 judgement lien, 이혼한 전 와이프 집으로 involuntary lien recorded 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공동 소유한 집을 넘겨준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최근 3주전에 county recorded lien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3주전에 recorded 된 것인데, 검색하면 집에 lien 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제 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빚을 다시 협상을 해서 갚나요?
2. 파산을 올해나 내년에 하나 고려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냅둬도 전 와이프 집은 지장 안 받고 괜찮은지요?
제 빚은 이자랑 붙어서 더 늘어나나요?
3. 모기지는 이름이 같이 있으나, 집은 제 소유가 아닌데 린은 제 이름으로 집 주소로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 남이 소유한 집에도 린을 거는게 가능한 건가요? 그 집에 영향이 가나요?
4. lien recorded 가 3주전인데 이미 완료된 서류인데 왜 검색하면 lien 이 안 나오나요? update 되는 데 시간이 걸리나요?
5. 제 소유권도 아닌 집에 린을 걸어도 카드 소송 변호사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잇나요? 예를 들어, lien recorded 을 통한 이자나 여러가지 fee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08.2021 14:59:00  

    이혼은 하셨지만 부동산에 명의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판결문이 자동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있는 자산에 린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린을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전 부인도 부동산을 매매 하지 못하게 될것이고 이자는 매년 10% 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가능한 빨리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현명 한 선택일것입니다.

    린이 걸린후 나타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등기소에서 린이 걸렸다고 통볼를 받으셨다면 곧 나타날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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