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to month계약에서 30day notice

질문자: 폰노이만  |  등록일: 02.23.2021 13:47:52  |  조회수: 2349
안녕하세요.
하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험해서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1년 계약이 끝나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살았습니다. 30일 전에 노티스를 줬어야 하는데 하도 갱들이 담 넘어다니고, 아파트 안에 총알 떨어져 있고, 주차장에 유리병을 던져놓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급하게 집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철조망 좀 쳐달라고 하고 조치 좀 취햐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지 않더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24.2021 08:54:00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가 될 경우 법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냥 이사를 나가기 보다는 일단 건물주에게 문제를 알리고 만일 30 일 통보를 꼭 요구 해서 30 일 있는동안 문제가 될경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협조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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