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전 이사

질문자: Hawoon98  |  등록일: 02.22.2021 18:33:59  |  조회수: 2165
안녕하세요.
현재 2 unit 아파트에서 2년을 살았고 2020년 6월-2022년 5월까지 새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고양이 털 알라지가 심해서  pet 허용되지 않는 곳만 알아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앞에 유닛에 고양이를 가진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고양이 알러지 증세가 나와서 니상하다 생각하고 빨래에서 고양이 털을 발견하곤 주인네게 물었습니다.
원래  pet,안 되는 곳이지만 주인이 렌트가 안 나가니 고양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구요. 제 렌트 계약서에는 no pet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마음 같아서는 제가 먼저 계약했기에 앞집이 이사가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정 안되면 제가 이사 나가고 싶을 정도 입니다.
고양이털에 숨을 잘 못쉬는 알러지기에 더 심해지기전에 이사나가고 싶은데 계약서 날짜 전에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이경우 주인이 잘못 한 것이게 때문 아닌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3.2021 13:49:00  

    애석 하게도 다른 테넌트와의 계약 때문에 말씀 하신 이유로 본인의 계약서를 파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만일 집주인에게 본인이 고양이 앨러지가 있다는것을 알리고 렌트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렌트를 파기 할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고양이 앨러지가 있다는것을 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집를 동물을 기를수 없다는 조건으로 했고, 계약 당시 다른 유닉에 사는 사람도 동물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이 있었다면, 동물을 기를수 없다는 조건이였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통보를 하고 병원으로 부터 앨러지 문제가 있다는것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보여 주고 리스를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