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day notice 기준

질문자: Username001  |  등록일: 02.10.2021 15:14:12  |  조회수: 3311
안녕하세요.

콘도에 거주중입니다. 분쟁은 없고요
단지 계약이 2월 5일 2021년 끝났는데 서로 아무말 없어서 Month to month 로 성립된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아파트에서 내보낼땐 60일 노티스, 입주자가 나갈땐 30일 노티스 을 해야하며 상호간 아무 계약이 없을시
자동으로 m to m 계약이라고 명시가 있습니다.
궁금한건 30일 노티스 기준인데요

2월 5일 2021년 계약이 만료
그럼 무조건 3월 5일 2021년까지 거주하고 노티스를 주고 4월 5일 2021년 나갈 수 있는건지

2월 30일 30day 노티스를 하고 3월 29일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1.2021 09:08:00  

    입주자가 나갈때는 30 일 노티스를 주셔야 하지만,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비워 달라고 할경우에는 입주자가 일년 이상 거주 한경우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상가는 건물주가 일년과 상관없이 30 일 통보만 하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