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결혼전 재산에 관한 계약서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2.08.2021 05:44:38  |  조회수: 3268
안녕하세요, 밑의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말씀중에 양쪽이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혼전에 미리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한쪽에서만 변호사에게 서류를 만들어 계약서에 둘다 사인을 하면 효력이 없는것 인가요?

꼭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만 나중에 혹시 이혼시에도 재산에 관한 사인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21 08:30:00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 했을경우 변호사가 없었던 쪽에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 하면 계약서가 효력을 없을수 있습니다.  떄문에 쌍방이 각자 자기 변호사를 선임 하고  각 변호사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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