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증

질문자: 궁금허네  |  등록일: 01.26.2021 14:40:19  |  조회수: 1951
안녕하세요.

거의 4년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매니져로서 일을 하다가
매주 고정으로 오는 소모품을 받는 게 있는데 싸게할려면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안계셔서 별거 아니라고 해서
제 영어이름으로 싸인한게 있는데
legal name은 아니구요 소셜번호는 안쓴걸로 기억됩니다.
제 사업체가 아니기때문에 쓸 이유가 없었기에.
그리고 당시에는 personal guarantee란 얘기는 당연히 없었구요
싸인 한지는 거의 5 6년이 지났을 꺼예요.
 
지금와서 회사가 문을 닫을때 밸런스가 있는데 오너가 연락이 안되니
제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2주만 안내도 물건을 안주는 회사인데
5달정도 밀렸다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개인 보증이라 제가 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새로 이사한 주소도 다 알고있고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오너 연락처 집 다 알고 있고 제공했는데
연락 안된다고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1.27.2021 15:39:00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여지는 있지만 결국 법적인 책임이 없어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회사를 대신 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약서 자체에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따로 개인 보증을 한것이 아닐경우
    회사를 대변 하는 직원 에이젼트 입장에서 싸인을 한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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