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중단

질문자: Monster_Capital  |  등록일: 01.26.2021 01:31:05  |  조회수: 2122
"연방정부 “질병 예방 통제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은 2020 년 9 월 4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퇴거 중단을 명령했다.
CDC 의 퇴거 중단 조건에는 California 법률처럼 세입자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 까지 세입자가 임대료의 25 % 를 지불하라는 강제 조건이 없다.
지방 정부 법률이 CDC 행정 명령보다도 세입자를 더욱 보호 하는 경우에만 지방 정부 법이 우선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CDC 행정 명령이 우선된다.
세입자는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만 12 월 31 일 까지는 퇴거를 당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CDC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단, 세입자가 임대료의 25%를 2020년9월부터 지불해야함). 되어있고, CDC 법이 캘리포니아 정부법 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렌트비의 25%를 지불하지 않아도 2020년 12월까지는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지만 이미 종료되었고,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1월31일까지 갭이 생기는데 이기간 동안에만 세입자가 25%를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2020년 9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지불해야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6월말까지 퇴거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전제조건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5%를 지불했고 코비드19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랜드로드에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County에서는 2월말까지 퇴거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위의내용과 합쳐서 보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말까지 퇴거중지를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25%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렌트비 25%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퇴거조치를 당할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렌트비 25%를 지불해야만 2021년 6월까지 퇴거를 안당하는건지 아니면 LA county의 2월말까지 퇴거중지를 믿고 2월달안에 바이든대통령이 퇴거중단조치를 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퇴거조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7.2021 15:33:00  

    간단히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코빗과 관련된 테너트의 의무에 대한 연방 법이 있고, 주 법이 있고, 또한 각 시마다 다른 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각 법에서 제일 엄격한 법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입니다.

    때문에 헨트를 계속 25% 씩 내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아직 바이던 대통령이 예고한 법은 절차를 밟아야만 유효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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