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로 인해 피해가 생겼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 KWoo  |  등록일: 01.07.2021 20:37:56  |  조회수: 3001
안녕하세요~이원석 변호사님~
제이름은 캘리라고 합니다.

12월중순에 집을 사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업체중에 한곳과 문제가 있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공사업체는 애너하임에 있는 City Tile & Marble 입니다.
저희가 이 업체한테 맡긴 공사는 Cabinet Install & Countertop and Vanity Install 입니다.
처음에 공사비용의 25%를 스케줄 book 하는데 페이를 했고 작업 시작하기전에 25%를 페이해서 현재까지 50%를 페이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부터 말씀 드립니다

1. 약속된 날짜중에 하루 일하는 직원이 못나온다고 전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해진 날짜에 보내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2. 공사 시작전에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3D 디자인으로 부엌 키친을 보여줬고 잘될꺼라 믿었는데 설치하는 날 정해놓은 몰딩을 설치하면 저희집 천장과 빈틈이 생기는걸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몰딩을 크라운 몰딩에서 스몰 몰딩으로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근데 몰딩을 바꿔야 되서 바꿨는데 이미 캐비넷은 설치한 후였고 설치하는 사람들도 몰딩을 확인하지 않고 캐비넷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캐비넷을 다시 띄어서 위치를 옆으로 옮기면서 캐비넷 자체에 많은 구멍들이 생겼고 그 구멍들은 부엌 캐비넷 각각에 다 생겼습니다.
그문제를 해결한다는 방법은 작은 동그란 패치를 붙이는 것이었고 캐비넷을 열면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그리고 부엌 벤트 구멍을 잘못 잘라서 구멍이 벤트보다 크게 되었습니다.
벤트 구멍을 두번 뚫다보니 그런게 된걸로 생각됩니다.

4. 화장실 Vanity Cabinet은 직원이 직접 나와서 치수를 쟀고 저희가 교체하길 원하는 변기 사이즈도 이미 준 상태였습니다.
제가 3D Design 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는 날 저와 남편이 있었는데 저희는 바닥에서 캐비넷까지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이미 얘기 해놓은 상태였죠~당일날 캐비넷 아래 공간이 없길래 말했더니 위에를 자르면 된다고 했고 저희는 몇번이고 컨펌을 했지만 위에 자르고 아래를 높이면 된다고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는 분은 당일날 높이가 31" 였던 캐비넷을 윗부분을 잘랐고 화장실 캐비넷의 높이가 27.5" 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변기 (높이 28.2") 가 맞지 않았고, 벤더에게 다시 컴플레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컨펌을 해서 윗 부분을 잘랐다고 했고, 두번째로는 새 캐비넷으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고선 말도 없이 바꿔주겠다고 하던 캐비넷은 커녕 이전 캐비넷의 윗 부분을 붙여서 캐비넷을 29.5" 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엌 캐비넷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많이 뚫렸습니다. 부엌과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원의 패치를 붙인게 다였습니다.

5. 원래는 Cabinet & Countertop & Vanity 설치가 12/29일에 끝났어야 하는데 직원이 하루 안나오고 Vanity Height을 Modify 하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번주 수요일에 Vanity Countertop template 하는걸로 미팅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수요일 당일날 변기가 설치가 안되어있으면 갈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담당자에게 이미 변기를 Vanity countertop 전에 설치를 해야되나 아니면 후에 해도 되나 물어봤는데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문제 외에 캐비넷에 Damage 간것들도 있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천장에 Damage도 입혔습니다.
모든건 사진으로 찍어놨고 그 업체한테 사진을 보냈구요~
그래서 저는 Kitchen Cabinet & Vanity Cabinet 많은 damage를 입어서 남아있는 밸런스 (50%)를 다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말한것에 대해 지키지 않기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저희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억울하기도 한 점이 많기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메일을 보냈지만 5번이 넘는 요구에에 답변은 커녕 남은 밸런스를 페이하지 않으면 집에 대해 Lien을 건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남은 밸런스 50%를 그냥 다 페이해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8.2021 11:06:00  

    가주 건축 라이센스 보드에서는 공사를 시작 하기전에 계약 금액의 10% 나 $1,000 중 작은 액수 이상을 받으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컨트렉터가 잘못을 해서 손해 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컨트렉터에게 말씀 하신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의 견적을 받아서 손실 액수를 산출 한후 상대에게 크레임을 하겠다는것을 통보를 하시고, 왜 나머지 발란스를 지불 못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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