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수정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12.31.2020 10:22:24  |  조회수: 2974
저는 작년 11월에 집 그라지를 하나의  스튜디오로 만드는 일과 제가 사는 도시의 코드에 맞지 않게 지어진 페티오를  patio enclosed 로 만드는 일에 계약하고 이번년도 8월쯤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계약서에 contractor가 저와 어머니께 컴퓨터로 보여주고 말한 사진과는 달리
patio cover로 공사를 끝냈고 patio enclosure는 저희 착각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patio enclosure로 되어있어 STATE LICENSE BOARD에서도 저의 COMPLAINT를 CLOSE 하였습니다
번호사님께도 작년에 문의하였고 다른 변호사에도 문의한 결과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소송비가  PATIO ENCLOSURE 보다 더 비싸고  입증하기가 불가능한거는 아니지만 힘든 문제라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여서 포기하였는데
최근 다시 계약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PATIO XXXX COVER
ENCLOSED 라는 단어를 CROSS OUT하고 뒤에 커버를 썼네요


small claim 에서도 작은 스펠링 오류나 단어를 고칠라고 하면 claim을 다시 amend 해야 하는데
이미 제가 싸인한 계약서 위에  저렇게 cross out하고 뒤에 한 단어를 넣으므로 전혀 다른 계약서가 되는 문제인데 소송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계약서 스크린샷
https://imgur.com/a/HCyE9cs
  • 이원석 변호사
    01.05.2021 09:27:00  

    계약에 글자를 줄을 그었다면 쌍방이 이니셜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실수있습니다만, 비용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상대도 비용이 들것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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