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미떼 문제 소송

질문자: S001J  |  등록일: 12.31.2020 08:41:11  |  조회수: 31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캘리포니아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한후 2달쯤후로 개미들이 득실득실 거리기시작했습니다.
사비로 개미약을 사서 뿌려서 죽였고 거실, 현관, 부엌, 방 (카페트) 까지 계속 나와서 오피스에 pest control 을 신청해서 했어요.
그 몇주 지나지않아 이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오피스에 pest control을 신청하여 어제 약을 쳐주고갔지만,
오늘아침 같은문제가 계속 반복되네요.
집이 좀 오래되어 금도 많이가있고 crack 도 많이있는거같습니다.
아직 집계약기간은 6개월정도 가 남아있어서 어디로 가지도못하고 있는상황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small court claim 이나 이런거로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집에 더이상 못살거같아서요.
  • 이원석 변호사
    01.05.2021 09:21:00  

    개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 하는지에 따라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가 실수 있을것입니다.  심각성에 대한것은 개인 마다 의견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보았을떄 일상 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리스를 파기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증거 자료를 잘 준비 해 놓으시고, 아파트쪽에 계속 되는 문제로 보통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아파트 쪾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다면 이사를 나간후 남은 기간에 대한 크레임을 할수는 있곘습니다만, 결국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