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보상

질문자: 사막의꽃  |  등록일: 12.28.2020 17:16:12  |  조회수: 2694
안녕 하세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타운 하우스를 렌트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테넌트에게 받았고 플러머를 보냈는데 워런티 회사를 통해 해결 하는걸 조언해 주셔서 테넌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런티 회사를 통해 나온 테크니션에게 알고있는 내용을 테넌트가 말하면 그말만 듣고 돌아가서 워런티 커버가 안된다 레포트 하고 그러면 다시 로컬 플러머를 보내면 집안에서의 누수니까 워런티 회사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기에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업체가 바뀌고 여러 테크니션이 나온뒤에 석면 검사 결과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한달 이상 소요 될것으로 예상해서 로컬 프러머분께서 일층 전체 리파이핑을 하는 방법이 있다해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긴 해도 빨리 수리를 해서 불편함을 없애고자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의 시간이 한달 반이 지나게 되었고 공사 일정을 알려 드렸더니 공사중에 재택 근무가 안되서 출근 해야 하고  공사중 가족들이 받을 불편함을 보상하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번의 인스펙션오고 가는걸 불편하다 는건 이해는 하지만 테크니션분들이 문제가 있었건 것도 아니고 10분정도 길어야 30 분 정도 체크 하고 가셨다고 하고 누수비용도 제가 가 내는 입장인데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리를 안할려고 했던것도 아닌데 고성까지 들어야 하니 정신적으로 힘이듭니다 입장차이가 있는건  아는데 감정적으로 가려 고 하는것 같아서 저는 법적으로 꼭 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9.2020 08:56:00  

    공사로 인해서 테넌트가 공간을 제대로 쓸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경우 집 주인에게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일 말씀 하신대로 10 분에서 30 분정도로 체크를 하고 시간을 내어준것 뿐이 없다고 한다면 보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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