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파기문제

질문자: 여나리나맘  |  등록일: 12.17.2020 09:15:30  |  조회수: 3415
안녕하세요
현재 네바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리스계약이 12/10/2020에 만기가 되었고 monto month 저절로 리뉴가 되었는데  원래 term 계약에는  move out notice가 60일전이라고 쓰여있숩니다.
여기서 1월말이나 2월까지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옆 빌딩 윗층에  이상한 여자가 이웃주민을 못살게 굴고 결국 10월말 저희집에 와서도 난동을 부리고 협박을 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이후  문제가 없을거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는  그걸 믿었는데  몇일전  다시 나타나서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갈때  창문밖으로 소리지르고 협박을 또 하는 상황이 생겨 도저히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아파트에  30days notice 를 주었더니  그래도 60일 렘트비를 내고 나가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네바다 주법에  Tenant's Right to Terminate Lease Due To Domestic Violence, Harassment, Sexual Assault, or Stalking 이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 이걸 거절할수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7.2020 14:43:00  

    현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답이 다를것 입니다.
    서면으로 심각성을 잘 설명을 하고, 만일 리스를 파기 해 주지 않아서 생기는 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곘다고 통보를 하시고 파기를 요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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