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당한 교통사고, 그리고 스몰클레임 방법

질문자: 나무꾼1453  |  등록일: 12.15.2020 01:06:48  |  조회수: 3545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7월 13일경 뉴 멕시코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햇습니다.

제가 정속주행을 하던중에 상대방이 제 차를 일방적으로 받은거라서 과실은 상대방 과실이라고 판결이 나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서 뉴 멕시코 스몰 클레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것과 그당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고 타주에서 일어낫던 사건이엿기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말 을 듣고 경찰 리포트만 우선 쓰고 기다리고 있엇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주지 않아서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사고 증거와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차 등록증 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와 렌트비, 기타 비용까지 계산하면 $1500 정도 금액인데요,  $5000 을 지급하라고 클레임을 걸어도 되나요?

또한 지금 제가 뉴 멕시코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스몰 클레임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한다면 변호사를 구하는것이 좋을지, 만약 변호사 를 구햇을때 변호사 선임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7.2020 14:38:00  

    본인 보험에 크레임을 UM 으로 하시면 보상을 하고 본인 보험에서 상대에게 크레임을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요새는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고 소액 재판을 video 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솟장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한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500 크레임을 하실것이면 변호사가 도와 드리는 액수를 지불 하지 못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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