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관련

질문자: 나무꾼1453  |  등록일: 12.15.2020 00:53:06  |  조회수: 2686
2020년 3월에 엘에이로 이사를 오게되어 아파트를 구햇는데요, 3월 중순부터 6월 30일 까지의 계약이엇는데 한달 연장해서 7월 30일 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중간에 12월 30일까지 계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9월경 한국에 한달정도 업무차 출장을 가게 되어 겸사겸사 집주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방을 빼도 괜찮느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된다고 통보를 받고 9월28일경에 방을 뻇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을 뺀 이후에 디파짓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제가 12월 30일 까지 제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다른 세입자를 찾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디파짓 금액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햇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청소비와 다른 금액까지 포함해서 알려주겟다고 햇고요

혹시 방을 미리 뺏기 때문에 디파짓 금액도 방을 뺀 이후에 바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디파짓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디파짓 금액을 받지 못햇을때 어떻게 스몰클레임을 걸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7.2020 14:35:00  

    리스를 합의로 파기 하기로 할때 디파짓을 돌려 준다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돌려 받기가 어려우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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