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소송

질문자: Bidanae  |  등록일: 12.04.2020 14:46:02  |  조회수: 2401
안녕 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23년동안 연회비등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상조비를 내고 지금은 연로 97세로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조회에서 CLOSE DOWN 한다면서 천불이 좀 넘는 금액을 보내면서 동의를 요구 하는데... 전 그냥 되 돌려보냈습니다.  노인들 이 아껴서 매달 장례비로 낸 걸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CLASS ACTION을 하는 곳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면,  SMALL CLAIM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의견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7.2020 08:49:00  

    Class action 은 일단 같은 입장에서 손해를 본 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시작 하면서 나머지를 다 포함 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용도 많이들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판결문을 집행할 자산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개인이 소액재판을 하실려고 한다면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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