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Hoon700  |  등록일: 12.01.2020 21:41:16  |  조회수: 24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한 2주전에 펜실베니아주를 가서 서부로 다시 오는 방향의 로드를 잡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화물 무게는 7천파운드에 배송 가격은 2900불 이였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물건을 싣으러 갔는데요  물건을 싣고 나니 37,000 파운드를 싣어 놔서 미안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다 하고 로드를 drop하고 물건을 내려줄것을 요구 했는데요 물건을 싣어준 회사는 자기들은 third party 라고 못한다 하고 담당 브로커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120마일 떨어진곳에 물건을 내리라고만 줄곳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토일월요일 오후까지 해서 기디린것 비용을 주면 하겠다 해서 1500불을 주겠단 컴퍼메이션을 서류를 받고 물건을 배송해줬는데요 어제 그회사에게 비용을 청구를 위해 전화를 하니까요 조롱썩인 말로 캔슬된 로드라서 비용을 못주겠다 라고만 듣었습니다  관련서류 모두 있습니다  담당 브로커와 나눈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아시안이여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둘고  돈보다 모욕감이  더 앞섭니다
거대 기업상대로 한개인이 상대 한다는게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것을 잘 압니다 이일로 무슨 불이익 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답답한 마음으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2.2020 14:53:00  

    소액 재판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재판은 돈을 지불 해야 하는 회사가 위치안 곳의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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