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N 건물주가 그냥 올릴수 있나요

질문자: NOELPAPA  |  등록일: 11.28.2020 18:33:15  |  조회수: 2653
저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작년에 바뀌긴 했지만 계약은 전과 같은조건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금이니 머니 이것저것 올랐다면서 NNN 864 에서 393을 올려서 1261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또하나 건물에 이상이 생겨서 플로밍 공사를 했다며 따로 charge 를 2400 을 내라고 하네요 내용도 모르고 영수증도 없이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내라면 저희는 내야하나요?
그래서 여태껏 않내고 있는데 그걸 모아서 인보이스만들어  보냈네요 만불정도 되네요 장사도 슬로우한 이시점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이걸 내야하나요?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30.2020 12:19:00  

    건물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건물주가 내게 되는 재산세가 이전 보다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NNN 이기 때문에 올라간 세금은 테넌트가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플러밍 역시 전체적인 건물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각 테넌트 다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관련된 인보이스들을 달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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