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liabil,ity

질문자: 케빈맘  |  등록일: 11.09.2020 11:45:15  |  조회수: 2598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콘도를 소유하고 렌트를 주고 있는데 옆집에서 연락이 와서는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그 집 마루가 크게 damage를 입었다고 합니다. 플러머를 불러 화장실 벽을 허물고 확인하니 파이프에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새면서 옆집으로 새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옆집도 tenant가 거주하고 있어서 바로 수리를 시작했고 저도 집보험을 통해 liability로 변상해 주려고 claim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말이 이 사고는 전혀 예측할수도 없었고 제가 부주의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해서 나온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옆집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제 보험으로는 해줄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HOA에도 확인해보니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옆집 주인분도 제 탓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이런 경우 lien을 걸어야한다고 누군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못받았지만 대강 마루 수리비용이 7000~8000불정도 한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9.2020 15:45:00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결국 본인 보험은 옆집 들의 보상을 거절 할것이고, 옆집에서는 각자의 보험에 크레임을 해야 할것인데, 옆집 사람들의 보험에서 커버러지를 해 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옆집의 보험에서 거절을 하게 된다면 옆집에서는 소송을 해야 할것이고, 소송을 당하시면 본인 보험에 솟장을 전해 주면 보험 회사에서는 소송을 대변 해 주게 될것입니다. 

    린을 건다는것은 잘못 된 인포이고 본인이 자진해서 린을 걸도록 해 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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