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자: Isang  |  등록일: 11.06.2020 12:58:12  |  조회수: 3180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산지 한달이 되지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시설들이 가추어 지지않았는데 입주를 시켰습니다. 광고에는 바베큐 짐 수영장 파티룸 등등 이용할수있게 나와있지만 어떠한 시설도 이용도 못할뿐더러 설치도 되지않은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템프러리 펄밋이 8월 13일받아 60일 유효한데 지난 상태이고 제일 중요한건 집에서 계속 반복된 소음이 납니다. 오피스에 건의를했고 해결책을 요했지만 상의중이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안전불감증과 공황장애가 있어 스트레스받는걸 원지않아 빨리 해결을 원했으나 기다리란말만 돌아왔습니다. 몇일간 스트레스때문에 구토증상도나고 집중이되지않습니다. 건물은 70년이된것을 리모델링했는데 광고에는 리모델링사유로 2020년.지어진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 허위광고나 문제점을 고소할수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6.2020 14:59:00  

    상황을 보아서는 문제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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