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베가스준77  |  등록일: 11.06.2020 05:18:06  |  조회수: 4233
거주지는 네바다이구요.
결혼 5년차 되는 남성입니다.
와이프는 결혼당시 유학생신분으로 결혼해
지금은 시민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결혼당시 와이프명의(와이프+와이프아버지)로 된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결혼내내 쭈욱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결혼후 2년뒤 저도 모르게
명의를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혹시 이혼이래도 하면
집에 대해 50% 빼길까봐 결혼 2년뒤 명의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네요.
그 2년시점이 영주권을 받고난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 결혼생활동안 와이프는 그 자기명의로 된 집 하나 있다고 해서
5년내내 거의 일도 안하고 제가 번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5년동안 와이프는 학교졸업,영주권,시민권,집값 오른것등..
여러가지 챙길거 다 챙기고 얼마전 잡까지 잡으니 이혼하자고 하네요.

조건은 아무조건없이 저보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는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카드값 반 내라는 얘기 안하는 고맙게
생각하라면서 이혼하자고 하네요.

집명의는 결혼전에 와이프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5년동안 집값 상승한것에 대한것에 대해서 전혀 계산을 안하고
그냥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5년동안 와이프는 일도 제대로 안해서 제가 없었다면
집유지도 못했을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건..
집명의를 그렇게 결혼중에 몰래 남의 명의로 바꾸어 놀수 있는건가요?
이혼을 대비해서 자기가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집명의를 저몰래
바꿀수 있는건가요?
그거 사기가 아닌가 해서요.
정말 억울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6.2020 14:54:00  

    일단 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전에 있었던 재산 또는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은
    엄격히 와이프의 재산이고, 남편이 재산의 반을 요구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는, 결혼후에 와이프가 집의 융자를 갚기 위해 본인의 월급으로 지불을 하였다던가 아니면 집을 관리 하는데 남편의 돈으로 관리 비용을 지출 하였던지 하였다면 결혼후에 상승한 부동산 값에 대한 반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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